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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by otc-etc43 2024. 12. 18.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승소하거나 패소한 경우에는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청구 가능한 비용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부터 증인여비, 검증 비용, 감정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에 소요된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청구 가능한 주요 비용 목록입니다:

  • 인지액,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여비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 여비와 숙박료
  • 통신 및 운반에 소요된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서기료 등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변호사와 계약한 금액이 아닌, 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변호사 비용과 실제 지급을 약속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비용이 400만 원이라면,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한 금액이 700만 원이더라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인 400만 원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금액별 청구 가능한 변호사 비용

소송 금액 구간 변호사 비용
~300만원 이하 30만원
3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3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300만원) x 10%]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000만원) x 8%]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5.000만원) x 6%]
1억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7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원) x 4%]
1억 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9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5천만원) x 2%]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1.0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억원) x 1%]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5억원) x 0.5%]

예를 들어, 소송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변호사 비용 계산: [940만원 + (2억원 - 1억 5천만원) x 2%] = 10,400,000원 (1,040만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1. 필요한 서류 준비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판결문의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 종이 사건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 창구에서 제증명 신청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작성

제증명 신청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1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비용 계산서
  • 판결문
  • 판결문의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인지액과 송달료의 납부확인서
  • 감정이나 번역, 증인 신청 시 지불한 영수증 등

3. 상대측 비용 확인

소송비용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확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비용확정 최고서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전달하여 확인을 요청합니다.

4. 이의 제기 절차

상대방이 이의가 있을 경우, 최고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 소송비용확정결정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고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신청서가 접수된 후 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론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승소한 당사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합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확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법원 판결 후에는 소송비용의 청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1: 판결이 확정된 후,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소송비용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A2: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증인 여비, 검증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Q3: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소송비용 신청서가 접수된 후 확정 결정이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