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승소하거나 패소한 경우에는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청구 가능한 비용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부터 증인여비, 검증 비용, 감정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에 소요된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청구 가능한 주요 비용 목록입니다: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여비 감정, 통역,..
2024. 12. 18.